어제는 아이의 담임 선생님의 돈을 챙긴 보호자의 이야기였다.오늘은 한 초등 학교 6학년이 현장 학습 때문에 버스를 타고 가는 도중, 학생이 배가 아프다며 버스 운전사에 멈춰라고 했지만 정차할 마땅한 곳이 없다고 해서 담임 교사는 학생을 버스 뒤쪽에서 비닐 봉지에 용변을 시킨다고 한다.학생은 그 뒤 집으로 돌아간다며 학생의 어머니가 온다고 해서 고속 도로 휴게소에 내렸다.그 어머니는 교육청에 진정을 제의했고 아이가 1시간 정도 방치되었다고 주장했다.검찰과 법원은 “교육에 소홀한 방임 행위이다”이라며”아동 학대”이라고 말했다.벌금 800만원에서 교직을 떠났어야 했다 그 교사는 항소심에서 선고 유예 결정 후에 복직했다.그렇다면 선생님은 학생의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말했을 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내버려뒀어야 했다는 것?만약 그렇게 하고 아이가 바지에 용변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?그 보호자는 또 어떤 이유로든, 바지에 똥을 시키고 놓아 방임 행위라며 아동 학대라고 말했지.과연 교사는 이 때 어떻하면 좋을까?예수를 몰아붙인 서기관과 바리세잉의 행위를 연상시킨다.어떤 대답을 해도 법까지 고발하는 죽음에 이르도록 획책한 자들이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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